② 학교의 장(이하 "학교장"이라 한다)은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법령과 이 조례에 따라 즉시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②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1. 추진계획의 목표와 방향
2.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시행
2의2.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위한 교재의 개발 및 배포 <신설 2019.5.16.>
3. 학교폭력의 근절을 위한 실태조사 분석
4. 피해학생의 보호 및 치유 지원
5.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및 교육·재활을 위한 지원
6. 학교폭력 분쟁조정을 위한 인력 양성
7. 피·가해 학생의 분쟁조정 지원 사업
8. 그 밖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② 제1항에 따라 자체적으로 사건을 해결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한다.
1.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의 심의위원회 개최 요구 의사의 서면 확인
2. 학교폭력의 경중에 대한 전담기구의 서면 확인 및 심의
[본조신설 2021.5.20.]
1. 학교폭력 예방교육 지원
2. 학교와 학교폭력 관계기관 및 민간단체 간 연계 지원
3. 분쟁조정을 위한 지원 및 시책 추진
4. 학교폭력 예방교육 우수사례 발굴 및 전파
5. 그 밖에 학교폭력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1.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통한 사례 연구
2. 학교폭력 예방과 치료에 필요한 자료 개발
3.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과 피해학생 치유 및 가해학생 선도·교육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연구
② 교육감은 효율적인 연구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 등에 연구 활동 등을 위탁할 수 있다.
1. 상담기관 및 프로그램 안내
2. 피해학생의 치유기관에 대한 지원
3. 학생·학부모 동반 상담 및 정신과 진료 등의 치유 프로그램 운영 지원
4. 유관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
5. 변호사 선임, 법률 자문 등의 법률 지원
6. 결석 등에 따른 가정학습에 대한 지원
7. 피해학생 지원 조력인 지정 및 운영 지원
8. 그 밖에 피해학생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
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학교폭력사실을 발견하게 된 때에는 즉시 학교폭력예방 관계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. <신설 2023.7.26.>
1. 「초·중등교육법」 에 따른 교직원
2. 「의료법」 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사자
3.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에 따른 시설 및 기관의 종사자
4. 학교폭력예방 관계기관의 종사자
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기관은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. <개정 2023.7.26.>
④ 교육감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독려하기 위한 긴급전화와 신고함 설치, 설문조사, 캠페인 등을 시행하고 이에 대한 홍보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. <개정 2023.7.26., 2023.10.5.>
[본조신설 2019.5.16., 제목변경 2023.7.26.]
1. 가해학생 및 보호자 상담기관 및 특별교육 프로그램 안내
2. 전문적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관 확대
3. 가해학생 및 보호자 특별교육 프로그램 확대 및 운영 지원
4. 그 밖에 가해학생 조치에 필요한 사항
② 교육감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 교육을 의무화함으로써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의 분쟁조정역량 향상을 지원한다. <개정 2021.5.20.>
③ 교육감은 학교장 및 교감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등에 관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. <신설 2024.3.20.>
④ 학교장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을 위하여 학생, 교직원, 학부모를 대상으로 가해유형, 피해자 행동요령 및 피해사례 등을 포함한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9.5.16., 2024.3.20.>
⑤ 학교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 프로그램의 구성과 운영 등을 법 제14조제3항 에 따른 전담기구와의 협의를 거쳐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. <개정 2024.3.20.>
⑥ 교육감은 법 제14조제3항 에 따른 전담기구의 구성원이 되는 전문상담교사, 보건교사 및 책임교사(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교사를 말한다) 등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. <신설 2024.3.20.>
1. 가정의 학교폭력 예방기능 강화
2. 청소년의 발달 단계 이해
3. 자녀와의 소통 방법
4. 학교폭력 예방활동 공유
5.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② 교육감은 교육자료의 보급 등 학교의 장이 학부모 교육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하 여야 한다.
③ 학교장은 법 제15조제2항 에 따른 교육에 많은 학부모가 참석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[본조신설 2023. 5. 18.]
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학교에서 실시하는 경우에는 독립된 공간을 마련하는 등 학생의 개별적인 참여 보장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 <신설 2021.9.30.>
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정책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.
④ 교육감은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교육 관련 연구·조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
② 교육감은 학교폭력 사건을 조사·심의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위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의 인권이 경시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[본조신설 2021.5.20.]
② 교육감은 학교폭력 실태에 관한 조사, 예방교육 및 홍보사업,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학교사업, 분쟁조정 지원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우선 지원할 수 있다.
③ 교육감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원을 받는 사업주체에게 사업집행에 대한 결과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. <신설 2024.1.11.>
② 교육감은 학교폭력의 예비·음모 등을 관계기관에 신고하거나 제8조의2 에 따른 신고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 학교폭력의 예방 또는 학교폭력 피해를 줄이는데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및 단체·공무원·개인 등에 대하여 「서울특별시 교육·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」 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. <신설 2023.7.26.>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