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

[시행 2024. 3.20.] [서울특별시조례 제9113호, 2024. 3.20., 일부개정]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상처를 치유하여 학생의 올바른 성장을 돕고자 「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」 에 따라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「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2조의 정의를 따른다.

제3조(책무) ① 서울특별시교육감(이하 "교육감"이라 한다)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필요한 학교폭력 예방활동 지원, 피해학생의 보호와 치유, 가해학생의 선도와 교육, 가해자와 피해자간 분쟁조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학교의 장(이하 "학교장"이라 한다)은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법령과 이 조례에 따라 즉시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제4조(추진계획의 수립·시행) ① 교육감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계획(이하 "추진계획"이라 한다)을 매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추진계획의 목표와 방향

2.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시행

2의2.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위한 교재의 개발 및 배포 <신설 2019.5.16.>

3. 학교폭력의 근절을 위한 실태조사 분석

4. 피해학생의 보호 및 치유 지원

5.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및 교육·재활을 위한 지원

6. 학교폭력 분쟁조정을 위한 인력 양성

7. 피·가해 학생의 분쟁조정 지원 사업

8. 그 밖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4조의2 (학교장의 자체해결) ① 법 제13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경미한 학교폭력의 경우 학교장은 학교폭력 사건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. 이 경우 지체 없이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자체적으로 사건을 해결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한다.

1.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의 심의위원회 개최 요구 의사의 서면 확인

2. 학교폭력의 경중에 대한 전담기구의 서면 확인 및 심의

[본조신설 2021.5.20.]

제5조(학교폭력 예방활동) 교육감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예방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.

1. 학교폭력 예방교육 지원

2. 학교와 학교폭력 관계기관 및 민간단체 간 연계 지원

3. 분쟁조정을 위한 지원 및 시책 추진

4. 학교폭력 예방교육 우수사례 발굴 및 전파

5. 그 밖에 학교폭력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제6조(학교폭력 예방연구) ① 교육감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연구 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.

1.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통한 사례 연구

2. 학교폭력 예방과 치료에 필요한 자료 개발

3.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과 피해학생 치유 및 가해학생 선도·교육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연구

② 교육감은 효율적인 연구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 등에 연구 활동 등을 위탁할 수 있다.

제7조(자문기구) 교육감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전담기구의 학교폭력 사안조사 지원, 학교폭력으로 분쟁이 발생한 학교의 분쟁해결, 학교폭력 사안처리 과정에서의 자문 등을 위하여 학교폭력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기구를 운영할 수 있다.

제8조(피해학생 보호 지원) 교육감은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. <개정 2023.10.5., 2024.3.20.>

1. 상담기관 및 프로그램 안내

2. 피해학생의 치유기관에 대한 지원

3. 학생·학부모 동반 상담 및 정신과 진료 등의 치유 프로그램 운영 지원

4. 유관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

5. 변호사 선임, 법률 자문 등의 법률 지원

6. 결석 등에 따른 가정학습에 대한 지원

7. 피해학생 지원 조력인 지정 및 운영 지원

8. 그 밖에 피해학생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

제8조의2(학교폭력 신고의무) ① 법 제20조제1항 에 따라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.

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학교폭력사실을 발견하게 된 때에는 즉시 학교폭력예방 관계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. <신설 2023.7.26.>

1. 「초·중등교육법」 에 따른 교직원

2. 「의료법」 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사자

3.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에 따른 시설 및 기관의 종사자

4. 학교폭력예방 관계기관의 종사자

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기관은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. <개정 2023.7.26.>

④ 교육감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독려하기 위한 긴급전화와 신고함 설치, 설문조사, 캠페인 등을 시행하고 이에 대한 홍보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. <개정 2023.7.26., 2023.10.5.>

[본조신설 2019.5.16., 제목변경 2023.7.26.]

제9조(가해학생 조치 지원) 교육감은 학교장의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1. 가해학생 및 보호자 상담기관 및 특별교육 프로그램 안내

2. 전문적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관 확대

3. 가해학생 및 보호자 특별교육 프로그램 확대 및 운영 지원

4. 그 밖에 가해학생 조치에 필요한 사항

제10조(학교폭력 예방교육 지원) ① 교육감은 법 제15조 에 따라 학교장이 실시하는 학교폭력 예방교육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의 구성 및 운영 등을 지원할 수 있다.

② 교육감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 교육을 의무화함으로써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의 분쟁조정역량 향상을 지원한다. <개정 2021.5.20.>

③ 교육감은 학교장 및 교감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등에 관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. <신설 2024.3.20.>

④ 학교장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을 위하여 학생, 교직원, 학부모를 대상으로 가해유형, 피해자 행동요령 및 피해사례 등을 포함한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9.5.16., 2024.3.20.>

⑤ 학교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 프로그램의 구성과 운영 등을 법 제14조제3항 에 따른 전담기구와의 협의를 거쳐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. <개정 2024.3.20.>

⑥ 교육감은 법 제14조제3항 에 따른 전담기구의 구성원이 되는 전문상담교사, 보건교사 및 책임교사(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교사를 말한다) 등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. <신설 2024.3.20.>

제10조의2 (학부모 교육) ① 학교장은 법 제15조제2항 및 제5항 ,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6호 에 따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을 위하여 학부모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.

1. 가정의 학교폭력 예방기능 강화

2. 청소년의 발달 단계 이해

3. 자녀와의 소통 방법

4. 학교폭력 예방활동 공유

5.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② 교육감은 교육자료의 보급 등 학교의 장이 학부모 교육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하 여야 한다.

③ 학교장은 법 제15조제2항 에 따른 교육에 많은 학부모가 참석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[본조신설 2023. 5. 18.]

제11조(학교폭력 실태조사) ① 교육감은 학교 내 학교폭력 실태를 파악하고 효과적인 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학기별로 1회 이상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학교에서 실시하는 경우에는 독립된 공간을 마련하는 등 학생의 개별적인 참여 보장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 <신설 2021.9.30.>

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정책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.

④ 교육감은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교육 관련 연구·조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

제11조의2 (학생인권 및 학습권 보장) ① 교육감은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.

② 교육감은 학교폭력 사건을 조사·심의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위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의 인권이 경시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[본조신설 2021.5.20.]

제12조(갈등조정) 교육감은 피·가해학생 간의 갈등조정 및 관계개선을 위하여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참여하는 교우관계회복프로그램, 치유캠프 등의 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.

제13조(협력기관 구축) 교육감은 학교폭력의 사전 예방 및 사후 조치 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기관과 연계할 수 있다.

제14조(불이익처분금지) 교육감은 학교와 교원에 대한 평가 시 정당한 사유 없이 학교폭력의 발생 사실만으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.

제15조(예산 등 지원) ① 교육감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마련과 심의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재원의 범위에서 확보하여야 한다. <개정 2021.5.20.>

② 교육감은 학교폭력 실태에 관한 조사, 예방교육 및 홍보사업,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학교사업, 분쟁조정 지원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우선 지원할 수 있다.

③ 교육감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원을 받는 사업주체에게 사업집행에 대한 결과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. <신설 2024.1.11.>

제16조(표창) ① 교육감은 학교폭력예방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및 단체·공무원·개인 등에 대하여 「서울특별시 교육·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」 따라 표창할 수 있다. <개정 2023.7.26.>

② 교육감은 학교폭력의 예비·음모 등을 관계기관에 신고하거나 제8조의2 에 따른 신고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 학교폭력의 예방 또는 학교폭력 피해를 줄이는데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및 단체·공무원·개인 등에 대하여 「서울특별시 교육·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」 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. <신설 2023.7.26.>

제17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 <제6802호,2018.1.4.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7124호,2019.5.16.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7982호, 2021.5.20.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8202호, 2021.9.30.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8683호,2023.5.18.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8834호, 2023.7.26.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8874호,2023.10.5.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9091호,2024.1.11.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9113호,2024.3.20.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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